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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자는 새는 돈을 아낀다! 절세투자로 돈 버는 노하우

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투자자가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그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펀드 내에서 거둔 채권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채권 보유 및 매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절세를 위해서라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소액주주가 ②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③장내거래를 통해 매각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대주주가 매각했거나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매각했거나장외거래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급여에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ELS인덱스펀드, 한국투자ELS지수연계솔루션펀드 등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과세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투자자가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수익금액이 누적될 수 있다는 유의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별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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