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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5] 망설이다 보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 금융상품 증여 활용

오영록 씨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그러다가 미리미리 증여해야 증여세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죽으면 알아서 세금 내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상속세 세율이 50%나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재산 중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은 주로 부동산을 증여하던데 저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상품을 증여할까 합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증여할 수 있는 자산에 제한은 없습니다부동산도금융상품도 모두 증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전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사전 증여에도 치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먼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보겠습니다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는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시 세율인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500만 원이 나옵니다여기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15만 원)가 차감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성인인 경우 직계존속(조부조모 등)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해서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성년인 아들이 5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아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올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를 받을 경우이미 아들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과세표준이 1 2,000만 원인 경우 위 증여세율 표에서 1억 초과 ~ 5억 이하에 해당되므로 증여세율이 20%입니다따라서 1 2,0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 1,400만 원이 나옵니다.

1 2,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400만 원 - 1,000만 원 = 1,400만 원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재산별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금융상품의 경우도 상품별로 시가를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예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만큼만 추가로 반영해 평가합니다.
만약 증여일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될 세금이 있다면 이는 차감해줍니다.

펀드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다시 말해서 증여일 현재의 펀드평가액으로 증여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4개월 동안의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의 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준다면?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해준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증여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증여 취소도 가능합니다다만 증여 취소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현금 외의 증여재산만 해당
■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되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현금증여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미리미리 신고만 하면 세금을 3% 깎아주니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 적용되는 것이므로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다음 공제받을 기회가 또 생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에게 3억 원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3,8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아들 1 5,000만 원며느리 1억 원손주(성인) 5,000만 원으로 나눠 증여한다면 최초증여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8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2,037만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10년’의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10년의 기간을 두고 나누어 증여를 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상황2와 같이 10년의 기간을 잘 활용한 결과 상황 1에 비하여 6,790만 원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실제 가치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된다면 저평가된 시점이 바로 증여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것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없이 모두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계속해서 평가금액이 변합니다만약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증여를 최소하고 재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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