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길동은 투자를 잘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문제는 수중에 돈이 없었죠.
‘다른 사람의 돈을 굴려주면서 수익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홍길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목돈을 받아 운용해 주고 수익 금액의 일부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입소문을 타고 주변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고, 수수료로 받는 금액도 상당히 커져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은 법률 위반으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 투자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집합투자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자본시장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사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야의 고수에게 종목 추천 대가로 수수료를 내고, 돈은 직접 운용하면 된다고 해서 김흥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투자 고수의 조언을 받아 돈을 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김흥부는 재야의 고수가 알려준 종목에 큰 자금을 넣었다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투자금액을 거의 잃고 말았습니다.
재야의 고수는 자신은 종목을 추천해 줬을 뿐이고 투자를 결정한 건 김흥부이기 때문에 본인에겐 잘못이 없다고 해 김흥부는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투자자문업이란,
재야의 고수같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투자자문업’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서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이 실제로 인가 및 등록을 마친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