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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ISA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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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입니다. 여러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ISA라는 투자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다양한데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도 ISA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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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를 개설할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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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과 신탁형은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 ISA 계좌를 만들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에서 모든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마다 운용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이나 가입요건, 납입한도 등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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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아래의 요건에 따릅니다.
(1)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 농어민(단,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2) 위 ‘(1)’ 외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ISA 계좌 내 투자기간 중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효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손 또한 통산 가능한 손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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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고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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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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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한도는 1억 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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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 없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4년째에는 연간 8,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 4 = 8,000만 원
그런데, 기존에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총 2,000만 원이라면 4년째에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빼고 연간 6,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만약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도가 통합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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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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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기간 종료(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계약기간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 납입한 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인출하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납입원금은 계약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고, 이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Q.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A. ISA 계약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불입하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불입액에 포함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 불입 시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불입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최대 49만5천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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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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