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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09] 2021년 세법개정_ 다양한 투자와 절세가 가능한 만능통장 ISA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ISA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입니다여러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ISA라는 투자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적금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등 다양한데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도 ISA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할 때 일임형신탁형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고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일부 보험사에서 ISA 계좌를 만들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에서 모든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금융사마다 운용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에 상관없이 세제혜택이나 가입요건납입한도 등은 같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며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아래의 요건에 따릅니다.

(1)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00만 원까지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2)  (1) 외의 경우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분리과세뿐만 아니라 ISA 계좌 내 투자기간 중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효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손 또한 통산 가능한 손실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고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의무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기존에 납입한 금액이 없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4년째에는 연간 8,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 4 = 8,000만 원

그런데기존에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총 2,000만 원이라면  4년째에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을 빼고 연간 6,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  2,000만 원 = 6,000만 원

만약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도가 통합관리 됩니다.

가입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기간 종료(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계약기간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납입한 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인출하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원금은 계약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고이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Q.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A. ISA 계약기간 종료 후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불입하면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불입액에 포함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 불입 시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불입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최대 495천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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