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1 올해 2월에 정년퇴직한 김부장,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니 매월 수령액이 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낼까?
흔히 국민연금은 세금이 없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자들이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듯이 다음해 1월에 1년간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는 연금이 모두 과세되는 연금소득인가 입니다.
2002.1.1.을 기준으로 연금관련 과세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연금소득은 200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는 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 이후 납입된 금액으로 받는 연금만이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대상 금액은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총수령액 중 실제로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Q.02 김부장은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월 20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김부장의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월 200만원의 연금 중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단에 확인 결과 월 200만원 중 70만원이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연간 840만원의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해서 차감해야 하는데 그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 표에 따라 계산한 518만원을 840만원에서 뺀 322만원이 연금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때 냈던 세금과의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매월 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되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종합과세가 된다면 위의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세부담액이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동 자료는 2018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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