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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8] 노후를 지켜주는 연금, 제대로 알기!

2017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남자 79.3,여자 85.4)입니다.이는 2006년 현재 평균기대수명인 78.8세보다 3.6세나 늘어난 것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2065년에는 남자 88,여자 91세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 100세 시대라는 말은 어느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먼저 노후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100 시대라는 말이 긍정적인 면보다 요즘은 장수위험,노후빈곤 등과 함께 회자되는 것을 보며 과연 나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나 걱정되는 김부장(48).그래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다.

마도 3층연금체계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3층연금체계란 노후를 3층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1층이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공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2층은 표준적인 생활을 위해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마지막 3층은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개인연금을 말합니다.최근에는 3층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층연금체계가 이야기 되기도 하는 만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은퇴설계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자신이 불입한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층간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입니다.

퇴직연금이란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은 2022년부터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데요,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 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있는데요,이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은퇴 후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해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래서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연금계좌와 관련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납입 시에는 세액공제,수령 시에는 나이,금액 등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등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잘 알아보시고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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