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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6] 다양한 금융상품, 증여할 땐, 이것부터 확인하자!

 

금융자산은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 추가적인 비용없이 증여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아 사전 증여 시 활용도가 높은데요,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러므로 이번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증여 시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고야(48)씨는 좋은 기업의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하다 보니 좋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그런데 주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이를 어떻게 평가해 증여할 지 난감하다. 

상장주식은 계속해서 주가가 변동되는데요,증여한 날의 주가로만 평가한다면증여한 날에 따라 증여가액의 차이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4개월 동안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9 2일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해당 종목의 7 3일부터 11 1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이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의 가치를 가중 평균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02. 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Q.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월 1백만원씩 10년간 적립식펀드를 적립해 주려고 하는 나도야(52), 적립식펀드를 가입해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궁금하다.

 

10년동안 매월 1백만원씩,연간 1,200만원을 자녀명의 적립식펀드에 불입해 준다면 실제로 총 1억 2,000만원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지금 당장 1억 2,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것과는 다른데요, 10년에 걸쳐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씨처럼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펀드로 매회 불입액을 증여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불입일을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립식펀드에 최초 불입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는데요,나씨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매년 1,200만원씩 증여해줄 금액을 현재 정해진 이자율인 3%로 할인해 평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102,362,434원이 됩니다.

이외의 펀드나 예금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금융재산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데요금융상품 별 평가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번에 살펴본 금융상품의 증여 시 평가방법에 대해 꼭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회별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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