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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스마트한 대처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하고 싶어합니다왜냐하면 본인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피하고 싶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금융소득 종합과세 공략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불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 김성실(56)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절세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

01 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은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이자배 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품들입니다또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특례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세금혜택이 남아있는 상품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02 이자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를 정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시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미리 알아보고 이왕이면 소득을 월별로 지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펀드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용이할 수 있는데요시장상황은 물론 연간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환매시기를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03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상품에 투자해 추후에 연금으로 받아 연금소득세로 분산하는 것입니다연금상품에 불입하면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입하여 운용될 때 발생하는 수익도 당장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금수령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됩니다그리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산되고 월 100만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한다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유리합니다불입 시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04 족간의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공제를 활용해 세금없이 금융자산을 분산하기만 해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요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0억원(투자수익률 6%가정)이 있고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만약금융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로 각각 6억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여 전 후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증여세 없이도 1,03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다양한 절세효과가 있는 사전증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절세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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