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호 씨는 요즘 주가가 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왜 고민이냐고요?
뜻하지 않게 대주주가 되었거든요. 대주주가 되면 세금이 많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주주라면 지분이 10%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분이 1%도 안되고, 아들, 손자들 것까지 다 합해야 10억 원 조금 넘는데 대주주라고 하네요. 우량주라고 해서 많이들 갖고 있는 주식이라 아들도 가지고 있고 손자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주주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데,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가 될까요?
세법에서는 코스피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 회사 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보유주식 수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가총액은 보유주식 수에 주식 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주식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의 가격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결산기로 하는 '12월 말 법인'을 많이 선호하지만 3월 말 법인, 7월 말 법인, 9월 말 법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결산일을 확인하세요.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주주 1인과 아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위, 며느리, 지인 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다만 최대 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되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을 초과한다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매수ㆍ매도 시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도 해외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5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될 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 원 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별도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주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도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여야 하며, 만약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사모펀드의 투자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지분 또한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일은 매도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T+2일임을 고려하여 2영업일 이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ㆍ무신고 가산세: 과소 or 미납 세금의 20%
ㆍ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or 미납 세금에 대해 하루당 0.02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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