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전지적 퇴직연금 시점 #01]

한 달 전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 연명장을 돌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서명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으니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지가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분명 서명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시키는 대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하나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유형과 퇴직연금 운영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 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2가지 제도를 도입하면 관리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제도 유형을 정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운영 규칙

3) 퇴직연금 규약 작성
도입할 제도에 대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
만약, DB, DC 제도 모두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각각의 제도별 규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규약은 기존의 퇴직금 규정과 같은 개념으로 취업규칙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규약을 제공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4)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선정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위탁) 하게 되어 있어, 제도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후 제도별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더 정확하게 법에는 “근로자 대표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규약과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을 고용노동부에 접수(인터넷도 가능) 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접수된 규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7일 이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해 줍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휴가가 5일인데, 나는 7일을 달라고 할 수 없듯이, 퇴직연금 규약이 절차에 따라 정해지면 그 규약에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을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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