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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줄이는 방법은?

[플러스 연금 Café]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줄이는 방법은?

등록: 2023.08.04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나오나요? 줄이는 방법은?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자가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지만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부과되지 않는 연금소득은 무엇이고 그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나요?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가 대략 얼마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찾아보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애써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확인해 본들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수중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떼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2023년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3.545%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소득과 함께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금액(208.4원, 20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연소득 336만 원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며, 지역 건강보험료하한금액19,780원이고 상한금액3,911,28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줄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연금소득5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매년 1월에 이들 국민연금공단공적연금지급기관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전 연도에 지급한 연금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기초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연금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서 예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는 15.4%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들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 원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이익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로 19,780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한 해 공적연금 수령액이 672만 원(월 56만 원)보다 적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22,314원이 됩니다.

2023년에 20년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 공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면 이중 50%에 해당하는 600만 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를 계산하고 점수당 208.4을 곱하면 한 해 건강보험료는 425,640(35,470)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40,010입니다.

상기 금액은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은퇴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등재된다고 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혜택이 많은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사람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는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이때도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처럼 공적연금소득의 50%만 적용해서 소득을 평가하진 않고, 공적연금소득 전액을 반영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연금저축IRP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아 고민이라면 재취업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하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가 많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인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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