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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플러스 연금 Café]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3.04.28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하지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999년 이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굳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만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50~60대 중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동원 씨처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실직한 사람 중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경험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하던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을 70%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이후에는 4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3.0%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납부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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