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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하면 좋을까요?](/download?file=contents/2023-04-21/ea46b51971be45c5bf6e60218283c9b2.png)
[플러스 연금 Café]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하면 좋을까요?
등록: 2023.04.21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은지입니다. 저는 육아 문제 때문에 십여 년 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아기가 학교에 적응하면 다시 취업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오십이 다가오니 슬슬 노후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노후에는 내 이름으로 된 소득을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이 많지는 않더라구요.
혹시,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자에게 있어 주요한 생활비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대하는 태도는 판이합니다.
젊어서는 가능하면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낼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택합니다.
추후납부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부터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이를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다면 추후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추후납부 보험료를 계산해 볼까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추후납부는 적용제외기간과 납부예외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연금보험료로 10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추후납부 하려는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추납보험료도 커지고 노령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보험료에 상한을 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를 초과하면, A값의 9%에 추납을 희망하는 월수를 곱해 추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A값을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소득월액은 2,68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3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임의가입자가 100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하기로 했다면 추후납부 보험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 경우 임의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A값의 9%’(241,290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로 241,290원에 100개월을 곱한 24,129,000원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험료를 상향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추후납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 원, 적용제외기간이 100개월인 임의가입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는 추후납부 신청하는 달 연금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100개월 치를 납부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료를 월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50개월 치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2022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월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매달 9만 원씩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매달 373,000원을 받지만, 18만 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매달 240,230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해, 그래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해에 추후납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납부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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