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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국민연금, 당겨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플러스 연금 Café] 국민연금, 당겨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등록: 2023.03.31

국민연금, 당겨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 최인호입니다. 퇴직이 눈앞이다 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퇴직하고 다달이 나오던 월급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3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정상적인 수급 개시일보다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인데, 당시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연금 개시를 65세로 늦춰 나가는 중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뒤로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입자의 소득이 ‘A값’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데, 2022년에 적용하는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A값’보다 적어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 수령액이 6% 포인트씩 감액됩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앞당겨 수령하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조기에 수령 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올해 예순 살인 K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5년 빨리 연금을 받았을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본래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올해(60세)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년 물가는 2.5%씩 오르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A값)은 매년 5.0%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K씨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해봤더니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K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K씨는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수령하기 때문에 기본연금은 30%가 감액되어 월 70만 원(연 8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번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K씨가 65세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A값)이 매년 5%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K씨는 65세에 기본연금으로 매달 128만 원(연간 1,53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아래 표는 K씨가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았을 때와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의 누적연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60세부터 71세에 이를 때까지 5년 앞당겨 수령했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72세 때 역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2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5년 앞당겨 수령하는 것이 금액 면에서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A값, 물가상승률 실제 상황과 수령한 연금액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당장은 남들보다 일찍 연금을
손에 쥘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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