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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주 실전 Insight] 해외주식 5월 세금 신고! 깜빡하면 가산세도 낸다는데... 왜?

[여이주 실전 Insight] 해외주식 5월 세금 신고! 깜빡하면 가산세도 낸다는데... 왜?

총 9개 시리즈 콘텐츠       등록: 2024.05.03

[웹북] 여이주 실전 Insight2023-05-03

해외주식 5월 세금 신고!
깜빡하면 가산세도 낸다는데... 왜?

 

대주주도 아닌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과거에 비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 직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게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환율 변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하는데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세금의 계절이기도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올리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미납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한국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입한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높아서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처음인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연 1회 또는 그 이상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내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권거래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 전체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만, 외국에서는 아예 없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단, 중국, 홍콩, 미국 등은 아직 주식 거래 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

 

양도소득세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차손합산,1년 동안 (+)수익 부분(-)손실 부분을 합산하여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A라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3,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고, B라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2,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2023년의 양도차익은 1,0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1년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인정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75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

따라서 2023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하여 구한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다음 연도인 2024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10% 제외)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데요.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율(미국 15%, 중국 10% 등)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국은 배당금에 대해 10%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인 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단, 미국의 경우는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환율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당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2024년 현재 KOSPI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03%와 농특세 0.15%를 합하여 0.18%를, KOSDAQ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18%를 주식 매도가액 전체에 곱하여 과세합니다.

즉, 이익을 보고 매도하든 손실을 보며 매도하든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거래소의 거래세는 매수·매도 시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세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즉 세금(tax)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고, SEC Fee(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ee)라는 수수료가 있으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0.01476%를 부과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거래 증권사도 미국 증권 수수료인 SEC Fee의 부과 대상이 되므로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에 포함시킵니다. 1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약 148원 정도가 부과되므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외에 해외투자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래 시에 발생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수료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원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금의 약 0.2~1.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국가별,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출금할 때도 다시 현지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또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도 국내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수∙매도 시 거래대금의 약 0.25~0.5%이고, 이 또한 국가별,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이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수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잦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및 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환전 여부 및 환전 시 환율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라별로 주식 거래 시 결제일 기준이 다르니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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