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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록: 2021.09.17

그동안 가입했던 펀드수익률에 만족스럽지가 않아 고민 중이었는데 우연히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사모펀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 그 사모펀드에 가입했습니다펀드 판매직원이 해당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상품이고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크다고 안내하였지만 가입 당시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펀드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할까요?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소비자가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금융소비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구분할  있는데 이중에 일반 투자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만약 전문투자자로 등록했다면 여러 가지 혜택(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3 원이지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음) 있지만 자기 책임하에 투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약철회권은 행사할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상품마다 기간이 다른데
     
·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 이내(숙려기간 2 포함시 9일이내),
     
·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 부터 14 이내,
     
· 보장성 상품은 15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대출·보장·투자성 금융상품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고난도 금전신탁계약·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이 20~30%이상인 DLF, ELS 등의 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모 주식형 펀드는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억해주세요.

서면이나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상품 판매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금융상품 판매회사에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B씨는 펀드 가입 당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펀드보다는 은행 금리 이상 정도의 수익만 내면 되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는 상품을 원한다고 판매직원에게 말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은 B씨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매우 안정적인 펀드로 B씨에게 딱 맞는 알맞은 펀드라며 추천을 하였고, B씨는 해당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펀드에서 엄청난 원금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가 가입한 이 펀드는 판매직원의 말과는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펀드였던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에만 해당광고관련 준수사항은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때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B씨 사례의 경우 위반된 판매원칙은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금융소비자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고객인 금융소비자는 낮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품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일련의 폐쇄형 사모펀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할 때 판매직원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독일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다고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펀드 만기 시 독일에서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발생하여 큰 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상품의 손익구조 등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계약해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DLF 같은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위법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은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법위반사실에 대한 판단은 사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소비자가 처음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여야 하며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위법계약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이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죠.
 
예를 들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그동안 발생한 대출이자펀드의 경우 펀드수수료 및 보수투자손실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금융상품 매수 시에 소비자는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상품이 이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판매직원에게 알리고,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되었다고
자필 서명 등을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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