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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내가 거래하던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내 돈은?

내가 거래하던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내 돈은?

등록: 2021.07.12

내가 거래하던 증권회사가 파산한다?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은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해 준다고 하던데,
 
그럼 증권회사가 망하면 내가 거래하던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나의 주식과 채권을 보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 및 채권거래의 중개역할만 할 뿐이지 증권을 직접 보관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주식채권 등의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즉예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 KRX금시장의 거래대상인 금지금(金地金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의 금)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고 있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입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예탁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한국거래소(KRX)처럼 증권 및 금융관련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이죠.

각 증권회사에서 우리의 증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여도 걱정 없겠죠?

펀드는 여러 회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펀드를 가입하고 환매하는 판매회사의 역할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담당하고펀드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건 자산운용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보관하지 않고 수탁사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죠.

<펀드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트를 클릭하세요>

 
또한 펀드 자산으로 매입한 주식과 채권은 자산운용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수탁회사인 은행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으니,
 
펀드판매회사인 증권회사나 펀드운용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리의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어느 정도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상품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발행어음이란 증권회사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합니다.

발행어음은 발행증권회사의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미래에셋증권(2021.6.1 기준))에서만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투자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증권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어음의 안전성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숙지하고 투자해야겠죠?

ETF(Exchange Traded Fund)는 펀드로 자산운용사의 금융상품인 반면, ETN(Exchange Traded Note)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TF는 일종의 펀드로 수탁사인 은행 등에 자산을 맡겨 놓기 때문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투자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인 만큼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했던 3개의 ETN이 상장 폐지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장폐지된 ETN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한국에 도입된 ETN은 금융당국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 증권회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ETN을 발행하려면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신용등급 AA-이상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 파산 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1997년 말 IMF 사태 직후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들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죠?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대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왜냐면 이는 구조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아도 안전하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행어음이나 ETN 등과 같이 증권회사 신용 기준으로 발행된 상품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증권회사의 신용도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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