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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1] 2023년의 대전환 금융투자소득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절세가이드 #11] 2023년의 대전환 금융투자소득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등록: 2021.09.13

 

2023년에 시행될 세법개정내용을 보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변화의 기본내용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채권 양도소득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궁금증 3가지>

아니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아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투자하는 금융상품  투자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마다 유불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해외주식의 경우도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되던 것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펀드의 경우 환매·양도소득금액과 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부분(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며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 공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전면과세 되지만 1년에 5,000 원까지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식투자자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의제취득가액은 소액주주로 국내상장주식 또는 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022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이란 상장주식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K-OTC주식의 경우는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급자인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는 경우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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