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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안 냈던 국민연금보험료, 지금 낼 수 있나요?

과거에 안 냈던 국민연금보험료, 지금 낼 수 있나요?

등록: 2021.02.15

과거에 안 냈던 국민연금보험료,
지금 낼 수 있나요?

 

50살 엄은영입니다.

저는 15년 전,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자녀들 뒷바라지가 끝나고 나니 슬슬 저희 노후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의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노후생활비에 보태려는 생각도 있지만, 노후에 제 앞으로 된 월급통장 하나쯤은 갖고 싶기도 했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연금이 얼마 되지 않겠더라고요.
 
연금액을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대하는 태도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엄은영 님께 추천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추후납부제도는 적용제외나 납부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군인과 학생그리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실직이나 휴업과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후납부를 미루다 가입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9년 추후납부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자가 46.6%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가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자의 대부분이 50~60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만 60세까지이고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어떻게 해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은 걸까요?
 
이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지만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추후납부를 하는 60대 이상이 많은 것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납부할 기간이 5(60개월)이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전업주부도 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를 하려면 과거에 1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연금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스스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높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9%보다 많으면A값의 9%에 추후납부 기간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A값은 매년 변동, 2021 A =  2,539,734)
 
 

추후납부 가능 기

추후납부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에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 씨(2019년 추후납부 당시 49세)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8개월 치 보험료만 납부하고 이후 241개월(20년 1개월) 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추후납부를 통해 1억 15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B 씨는 나중에 연금이 개시되면 매달 노령연금으로 11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추후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월 35만 원의 연금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부 부유층에서 추후납부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서 2020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제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10년 미만의 기간만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적어 고민이라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한 연금납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내게 되는 추후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단 분할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가산)

엄은영 님은 국민연금 가입 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기까지 15년의 단절 기간이 있었으나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와 기간 등을 산정하여

추후납입 보험료의 규모를 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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