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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겨 받기 vs. 늦춰 받기, 뭐가 더 좋을까요?
등록: 2021.02.09
국민연금 당겨 받기 vs. 늦춰 받기,
뭐가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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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60살 김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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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저의 퇴직은 바로 코앞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할지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힘들 거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미리 받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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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수급을 시작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후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에 이유로 수급시기를 뒤로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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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출생한 사람은 4년 단위로 연금수령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1953~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년~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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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A값은 매년 변동, 2021년 A값 =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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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
김희철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을 순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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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듭니다.
당장은 남들보다 일찍 연금을
손에 쥘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쪽의 누적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랑 반대로 노령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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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6세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매달 222만 3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월평균 53만 6천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A 씨는 4배가 넘는 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면 A 씨는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씨는 1988년부터 329개월간 연금보험료 8,23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의 가입 기간이 20년(240개월)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A 씨가 그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의 노령연금은 월평균 93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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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남들보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수급개시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본래 A 씨는 61세가 되던 2015년 6월부터 매월 15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하여 66세부터 받기 시작한 A 씨는 2020년 6월부터 매달 노령연금 222만 원 수령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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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도 반영하면 연금수령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령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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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기신청이 득이 되려면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연기신청을 할 때는 건강뿐만 아니라 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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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는 연금액은 A값 초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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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을 5년 뒤로 미루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 시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급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트를 클릭해보세요.
![](/webbook_img?file=webbook/MjAyMTAyMDhfMjUz/MDAxNjEyNzc1Mjc0MDE4.ZWx8wEfc7RzcnuN6dklT-KL7ZH06yaLng30wcfzhfVUg.kYSwUCsWTqT_mktibiOP-H1YPJd1VczbDysSqvopV1Yg.PNG/When_to_receive_img14.png)
퇴직 후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돈이
크게 부족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김희철 님 같이 3년을 당겨 받는다면 총 18%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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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지 생활비가 기존에 비해 여유롭지 않아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퇴직 후 생활해본 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건 어떨까요?
동년배들보다 빨리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누적연금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보다는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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