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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관리법]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확보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통합연금전략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확보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통합연금전략

 

월급처럼 매월 현금도 확보하고,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연금으로 받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친구분에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몇 년 있으면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인데, 정말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없으니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만 주로 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요.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연금, 배당, 이자, 임대료 등도 소득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 세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금과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동희 씨 아버님처럼 평생 샐러리맨이었다면 대부분 국민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 즉 소위 ‘3층 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이 주요 노후 재원일 것입니다.

이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만한 재원으로는 수익형 금융상품인 채권, 배당주의 이자나 배당, 각종 월지급식 상품들, 연금보험과 주택연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노후 대비를 한 사람이라면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은퇴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별로 과세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연금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등 과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한다면 은퇴 후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출전략,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통합연금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후 평생 월 300만 원 만들기와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은퇴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똑같은 금액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으로 재설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막 은퇴한 시기인 60대와 80대 이후의 필요 생활비가 같을 리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인 60대에 막 은퇴하기도 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친목모임 등으로 많이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빈도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 앞쪽에서 많이 수령하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의 연금설계가 더 합리적입니다.

이는 타이 버니케(Ty Bernicke)의 조사로도 밝혀졌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하는 그는 은퇴자의 지출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조사 결과, 버니케는 75세 이상 은퇴자가 65세부터 74세 사이 은퇴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4세 사이 은퇴자가 55세부터 64세 사이 은퇴자보다 더 적게 지출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즉, 은퇴자들의 소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죠.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출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행을 떠나고 외식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재량적 지출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출 증가와 재량적 지출 감소가 상쇄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지출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모든 연금의 설계는 죽을 때까지 매월 몇백만 원씩의 평준화된 연금 수령 형태가 아닌 어떤 연금은 60세부터 70세까지 얼마, 어떤 연금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 하는 식의 전후후박형 연금 수령 형태가 되도록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연금의 과세 구조를 살펴, 필요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3층 연금의 과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소득이며 희한하게도(?)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연금 연금액 중 ‘2002년 이후 기여분’만 분리해서 해당 연금액에만 과세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연금 전액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 수령 시에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국민연금은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 연금 받는 시점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II1YUxC7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구분하면 원래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입니다만 법적으로 55세 이후에 통합이 가능한 세법상 ‘연금계좌’들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인출의 편의성과 위험자산 비중 제약이 없어 이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기도 하고, IRP를 퇴직 전에 가입하여 추가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측면에서만 보면 구별에 실익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같은 ‘연금소득세’라 하더라도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며, 자금의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도 다릅니다.

우선 법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는 재원의 순서가 ①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 포함)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법으로 정한 10년 내에 연금범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액하여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되고 10년이 넘어서 인출하게 되면 40%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는 이연퇴직소득은 늦게 인출할수록 절세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연금범위를 넘어선 연금 외 소득이 되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다 내게 될 뿐 종합과세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재원이 인출될 때 국민연금 같은 종합과세가 되는 연금이 동시에 인출된다 할지라도 합산 종합과세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금 등이 인출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연금범위 내에서 인출된다면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나지만 연금 외 소득이 된다면 기타소득세 16.5% 과세(분리과세)가 되고 연금으로 받더라도 연간 1,500만 원(2024년부터 적용)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국민연금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이연)퇴직소득은 다른 연금 인출 눈치를 보지 않고 인출해도 되는 재원들이고 이익금 등은 비록 16.5%가 상한이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소득은 가능한 10년을 넘어서 천천히 받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보니 연금 개시는 55세 이후 조기에 시켜놓고 조금씩 인출하다가 (물론 이 시기에 다른 연금이 많이 나오도록 설계)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 외 금융상품을 활용한 노후 대비 이야기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고배당 펀드나 리츠, 인프라 펀드와 같이 연평균 5~7% 수준 이상의 높은 배당성향을 가진 수익형 금융상품들 역시 노후 대비 상품들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배당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나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채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고, 원금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현금 흐름을 위한 활용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연금 대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층 연금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된 은퇴자가 추가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과세입니다.

고배당주 또는 고배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들은 모두 배당소득이고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 ELS와 같은 파생상품의 상환 이익 역시 모두 금융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이어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연금계좌의 이익금 등과 함께 종합과세로 합산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를 활용하여 이런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며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재원을 연금으로 먼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외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를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ELS 펀드(최종만기 3년, 수익률 15%)를 가입했다가 3년 만에 상환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치 배당인 2,2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기쁘기도 하지만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나오니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품으로 매월 수익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월지급식 ELS∙펀드∙신탁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속 이익이 발생해 매월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 부분이 미리 발생한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택연금도 연금이니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라는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주택담보 할부대출(Reverse Mortgage Loan)’이므로 연금 관련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이용한다고 해도 금융 또는 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합과세 시 합산 가능성이 있는 재원별 절세 포인트를 꼭 이해하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합연금전략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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