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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관리법] 100세 시대 고민, 신탁 자산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1:1 자산관리법] 100세 시대 고민, 신탁 자산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등록: 2024.02.22

100세 시대 고민,
신탁 자산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더니, 신탁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신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고령화를 먼저 직면한 선진국에서는 신탁이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탁의 한 형태인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가 상속 방법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탁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탁은 원래 은행권에서만 취급하였는데, 주로 VIP 고객을 대신해 채권을 사주던 계좌였습니다.

증권회사의 신탁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 회사가 납입하는 적립금(퇴직금)을 제3자인 근로자에게 주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 타익형(他益型) 구조(신탁, 보험)의 금융수단이 증권회사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업종의 금융회사들이 신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은 타익신탁이라는 특징 외에도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몇 가지 차별점으로 인해 생애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중요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은행, 증권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김종혁 씨도 신탁 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산 분쟁이 없도록 재산을 현명하게 물려주기 위해 누구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신탁 서비스는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등의 관리와 상속 문제까지 다양한 역할이 가능합니다.

신탁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탁(信託)은 글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내 재산이나 권리를 보다 더 잘 관리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나 대신 관리하도록 믿고 맡긴다는 의미인데, 이는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금융 사업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온 것이 신탁업법(信託業法)이고 이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자가 됩니다.

금전이나 재산을 맡기는 사람(고객)을 ‘위탁자’라 하고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 처분, 운용을 대행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용에 대한 결과를 얻는 최종적인 수혜자를 ‘수익자’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금융계좌와 다르게 수익자로 본인(自益신탁) 외 제3자(他益신탁)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탁자인 고객이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고객은 금융회사에 재산의 처분권을 넘기며, 이때 금융회사가 재산의 명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철저하게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와 계약에서 약속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명의가 바뀐다든지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구조는 간접투자 금융상품인 펀드나 랩에서 볼 수 없는 신탁만의 특징입니다.

한때 은행이 자산운용사처럼 고객의 자산을 모아 마치 펀드처럼 집합운용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금신탁과, 퇴직신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보수적인 은행이 자산운용사처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고객 개개인과 별도로 신탁운용 계약을 맺고 계좌별로 별도 운용하는 제도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펀드와 동일 유형의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같은 날 가입했다가 같은 날 해지해도 운용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은 과세 측면에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펀드 내에서 무슨 자산을 운용하든지 펀드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펀드의 기준가에 의한 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마치 고객이 직접 개별 자산을 운용한 것처럼 신탁계좌 내에 운용한 각각의 자산 운용결과에 따라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자산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펀드에서 운용하게 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탁으로 운용하면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므로 분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어서 과세 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서 자금(금전)을 받아 주식이나 예·적금,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고객이 지정한 대상과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운용상품에 따라 5천만 원 ~ 1억 원 정도의 최소가입금액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따라서도 투자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서 상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을 사서 보유 내지 관리, 처분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투자 아이디어를 설정하여 고객이 가입하도록 제안하는 상품도 많습니다.

 

금전신탁과 함께 대표적인 신탁방법으로 재산신탁이 있습니다.

재산신탁은 증권(주식, 채권 등), 부동산 같은 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보관 및 처분,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슈로 자신이 세심하게 관리하기 힘든 재산을 맡기고 유가증권의 보관, 배당금 수령 등 각종 권리행사에 관련된 업무와 부동산의 관리, 처분 등의 업무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신탁유형으로는 맡기는 재산에 따라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신탁은 재산신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행, 증권회사에서도 부동산신탁업을 겸영하지만 부동산신탁업을 전업(全業)으로 영위하는 전문 신탁회사 14개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자산에 비해 보관, 관리, 처분 심지어 개발까지 가는 과정에 훨씬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만큼의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전신탁일 수도 있고 재산신탁일 수도 있으면서 신탁 본질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름을 가진 상품 콘셉트로 ‘상속·증여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을 통하면 일반적인 금융계좌와 다르게 수익자로 본인 외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유언’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의 처분 방향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자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할 법조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에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하면 계약한 바대로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언에 의한 방법보다 신탁계약에 따라 더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에 의한 집행이 상속에 관한 모든 법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계약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인 간에 ‘유류분(遺留分)’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반환 또는 재배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 사례

상속·증여 관련 신탁 상품으로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장애인절세신탁 등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탁 상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위탁자는 금융회사에 자신의 재산을 맡겨 안전하게 보관, 관리, 운용하게 하며,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유류분과 관련하여 근래 웃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퉜다는 이유로 분가한 자녀가 효도는커녕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모시거나 찾아간 적도 없으면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받으러 나타난다거나, 어린 자녀를 버리고 재혼한 부모가 자수성가한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자격을 제한하자며 관련 법의 개정이 촉구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류분과 관련한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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