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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자 레시피] 노후자금 모을 때, ISA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부자 레시피] 노후자금 모을 때, ISA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2023.07.03

노후자금 모을 때, ISA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은퇴가 다가오니 만기 자금을 따로 모아 뒀다가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노후자금까지 고려하신다면 ISA 만기 자금IRP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ISA가 어떤 상품인지 살펴보면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3년 이후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났다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ISA 가입자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투자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ISA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손익을 통산한 다음일부는 비과세(한도: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1년 차에 1,000만 원만 저축했다면, 2년 차에는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기존에 소득공제장기펀드재형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만큼 한도를 차감하고 ISA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가입기간이 지났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도래해서 수령한 금액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연금계좌에는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10%가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의 소득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3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39만 6천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세액공제 외에 다른 부수적인 혜택 2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둘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빼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용수익55세 이후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3.3~5.5%로 낮습니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데다
세율도 낮아서 그만큼 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근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건강보험료인데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2023년 건강보험료율 연 7.09%)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이체하면, 3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나머지 4,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으면 이 돈부터 인출합니다. 이 돈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든 중도인출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하고
이듬해에 바로 인출하더라도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무 때나 중도인출 할 수 있지만,
IRP 가입자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개인회생과 파산선고에 해당되는 때,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축할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금융회사에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 분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저축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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