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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테크 Knowhow] 헷갈리는 절세형 금융상품(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나는 어떻게?

[투자&세테크 Knowhow] 헷갈리는 절세형 금융상품(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나는 어떻게?

등록: 2024.11.07

헷갈리는 절세형 금융상품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세액공제)… 나는 어떻게?

 

게다가 하나의 상품에서도 조건에 따라 과세 방법과 절세 혜택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등)도 다 다릅니다. 절세상품 가입도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네요.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투자상품이 매우 다양해졌고, 상품별 투자소득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관련 세금과 과세 방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금융소비자가 어려운 금융세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도 많고 제각각 다른 가입요건과 절세 혜택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으니 사실 초보투자자들이 어려워하실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모든 사람에 적합하지 않듯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절세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시중에는 절세만능통장, 전 국민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 ISA, 연금계좌 등의 상품들이 있지만, 이런 상품에도 사실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상품에 절세 혜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말정산, 종합과세 대비, 은퇴 준비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세상품도 또 다릅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의 종류, 즉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절세형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조건(공제)을 적용해 원래 소득보다 낮추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내가 번 금액인 ‘소득’ 부분에서 공제(내가 쓴 돈)를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즉 소득과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제가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있는 조건 그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자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수준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축과 투자로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며, 이런 이유로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하지만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 차 이후 40%) 감면이 가능하며, 연금계좌(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운용 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지원정책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은 연간 한도 600만 원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24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만약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해당한다면 약 396,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도 근로소득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갔을 때 더욱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 계약기간은 3~5년 이내이고,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이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어떠한 세금도 떼지 않고 지급하는 비과세 상품이 있고,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품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이 모두 적용되어 세금을 아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개인 투자자인 경우 저축과 투자금액의 규모도 한계가 있으니, 모든 절세 상품을 다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상품을 찾아보려고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도 복잡한 조건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한 마디로 국가가 제공하는 쉽게 돈 모으는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ISA의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합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어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되어 누적되므로 1차 연도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2차 연도에는 4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둘째 해에는 3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 4년 차까지 납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엔 1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입니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분 형태로 출자하거나 예탁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출자금근래에 납입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도 기존 조합원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신설된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목돈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 제한이 있으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최초로 장기∙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출산∙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해서 ISA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만능통장이 등장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분리과세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다시 말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고 종합과세에도 대비하시려면 반드시 분리과세 상품들을 아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개인투자용 국채,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공모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채권상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에 가입하듯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가입금액 총 2억 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20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상환되며 가산금리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 일정 수준의 배당과 함께 소액의 투자금액, 다시 말해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상장된 리츠는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도 용이하고 복잡한 부동산 세금체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금융 관련 소득으로 과세가 단순해지고 세금 부담도 더 적은 편입니다.

만약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350만 원(배당수익률 7%)을 받는다면, 3년의 투자기간 동안 총 577,5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리과세된 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이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혜택은 2023년 말에 일몰 예정인 한시적인 제도였으나, 부동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즉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연말정산 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본인이 아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거나,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 중 선택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도에 투자했지만 2025년도에 확실하게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면, 해당 투자액을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2025년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에 자신의 재정 상황,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듯이, 절세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절세형 금융상품들의 특성과 혜택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절세상품을 선택∙활용하셔서, 세금을 아끼고 자산도 효과적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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