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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테크 Knowhow]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건 세후 수익률... 절세는 어떻게?

[투자&세테크 Knowhow]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건 세후 수익률... 절세는 어떻게?

등록: 2024.10.23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건
세후 수익률… 절세는 어떻게?

 

그런데 주변에서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 세금부터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합니다. 왜 세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세금보단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다양한 상품에 분산해 투자하려 할 때 상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필수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A가 더 좋은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보아야 비로소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 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포함되어 세금(총 26.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게 된다면 세후 수익률은 5%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 상품은 비과세라 세금이 없어 세후 수익률도 6%라면 당연히 A보다는 B를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자할 금융상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상품 투자 시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소득을 흔히들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보통 예∙적금 등의 이자, 배당소득은 적립식 펀드∙ELS 등의 금융상품 투자 시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2개의 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 시에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산이 다양해진 만큼 발생하는 소득도 여러 가지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금상품에는 연금소득, 주식대여 시에는 기타소득 등도 있습니다.

* 완납적 분리과세: 종합소득 중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가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통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그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2024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으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 6가지가 있고,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과세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분류과세가 있는데, 보통 수익이 장기간 누적되어 종합과세를 하기엔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으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들 수 있는데, 평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봤을 때 세금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은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의 누진세율 16.5%를 적용한 세금과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비교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데 그 금액은 약 22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이 있으면 세 부담은 많이 달라지는데요.

누진세율 38.5%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 462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늘과 실처럼 세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꼭 기억해야 절세 방법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계좌ISA가 있는데, 운용자산을 이런 종류의 계좌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송혜나 님처럼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나눠 부부가 각각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들은 대부분 인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 IRP, ISA를 개설하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세제 혜택 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분산사전증여로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게다가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ISA, 연금계좌, 브라질국채, 청년도약계좌, 쳥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장기저축성 보험, 개인투자용 국채,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은 가입자, 가입 기간, 가입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니 가입 전에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는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은퇴자금 준비 등 Life Cycle에 따라 지속적으로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축투자의 계획은 같이하되,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예금이나 펀드 등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는 물론이고 혹시 2,000만 원이 초과하였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종류의 소득은 항상 분산되어 있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어느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절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분산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 등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가 예상이 가능한 자산이라면 투자 또는 가입할 때 계획적으로 수입시기가 분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시기가 조정 가능한 펀드 같은 자산은 다른 금융소득의 추이를 보고, 일부 매도를 하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LS처럼 장기 누적(보통 3년)으로 상환될 경우, 큰 금액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자산은 월지급식 형태로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분산

소득을 분산하는 다른 한 방법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증여를 통해 여러 사람으로 소득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분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즉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가가 낮아져 있을 때 증여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은 모든 소득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은 브라질채권의 이자소득 정도이며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되고 해외주식도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에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결산 과세표준에 따라 9.9% ~ 26.4%로 과세됩니다.

보통 법인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관련 수익이나 손실은 법인의 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40%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4,000만 원씩 투자하였다면 1,600만 원이 이익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고, 각각 15.4% 과세로 종결되고, 세금은 총 492만 8천 원입니다.

소득세를 26.4%로 가정한다면 총 624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13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세테크’라고 표현하고,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명한 투자자1%의 수익률 변화보다 1%의 세율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1%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 1%를 줄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금융상품 투자 시에 세테크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투자자산을 잘 불리시기 바랍니다.

 

 

 

금융세제, 공부해도 이게 한국말인가?! 절세상품도 활용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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