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2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까 반납할까?
등록: 2026.09.29




현재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8년 8개월, 1년 4개월만 더 불입하면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찬영 씨는 지금까지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취업, 결혼, 이민처럼 해외에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면 국내에 남은 계좌와 자산부터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낸 국민연금도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찬영 씨처럼 해외이주를 앞두고 있고, 현재 가입기간이 8년 8개월이라면 선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월 연금과 맞바꾸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찬영 씨처럼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받은 뒤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이후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내가 원할 때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나간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유학이나 해외취업, 주재원 파견처럼 일정 기간 머문 뒤 국내로 돌아올 예정인 일시 체류는 보통 국외이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려면 해외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국내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이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본인의 이주 사유가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에 맞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 10년(120개월)은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10년을 채우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8~9년 정도라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보다,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채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찬영 씨처럼 가입기간이 8년 8개월이라면, 1년 4개월을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완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향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납부액은 개인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 국민연금공단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만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한 번에 지급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회사가 함께 부담한 보험료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자는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낸 달마다 이자가 따로 계산됩니다. 먼저 낸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최근에 낸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연금이 정한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 시기와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과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납부 시점과 금액, 지급 사유, 과거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예상 반환일시금과 세금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이주라면 출국일, 국적상실이라면 국적을 잃은 날, 사망이라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해 받는 반환일시금만 청구 기한이 10년이고, 그 밖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이찬영 씨가 2026년 3월 1일 해외에 영구 정착하기 위해 출국했고,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기한은 2031년 2월 말까지입니다.
출국 뒤에는 이사 와 현지 정착으로 정신없어 신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외이주를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에 지급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난 것 같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또는 10년의 청구 기한이 지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노령연금 등 다른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가입기간도 연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공통으로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정보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지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국외이주를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인지, 이미 출국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이라면 항공권 사본 등으로 일정 기간 안에 출국할 예정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여권의 출국기록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나 국적상실을 앞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국 뒤에는 본인인증, 서류 발급, 국내 기관 방문이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청구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를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몇 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으니, 그때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뒤,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과 정해진 이자를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귀국 후 회사에 취직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뒤에 반납을 신청하고, 안내받은 반납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이찬영 씨가 3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다면, 이찬영 씨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내면 과거 8년 8개월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귀국 후 새로 낸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과 반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별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반납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정리했던 기간만 다시 가입기간으로 살아납니다.
반환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모든 기간이 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찬영 씨가 해외이주 전 8년 8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이 8년 8개월은 가입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귀국 후 다시 취업해 3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고,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8년 8개월과 귀국 후 3년이 합쳐집니다. 가입기간은 11년 8개월이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다고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이자가 더해졌듯, 반납할 때도 이자를 포함해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하기 전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오래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일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가입기간을 유지한 사람과, 먼저 일시금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만 다시 내고 가입기간까지 복원한다면 이 차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붙여 반납하게 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은 반납금 계산 기간 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이자율은 기간 중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찬영 씨가 반환일시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5년 뒤 반납을 신청한다면, 1,500만 원에 해당 기간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점, 반납 신청 시점, 적용 이자율,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납금은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부담이 크다면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한 횟수만큼 매달 말일까지 반납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2회 분납을 선택했다면, 12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횟수는 되살리려는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최대 12회, 5년 이상이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매달 얼마를 내는지"뿐 아니라, 한 번에 낼 때의 금액과 나누어 냈을 때의 총 납부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달이 생기면 남은 회차 처리나 가입기간 복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살펴보고, 미납이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남은 금액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해외이주나 생활 변화가 큰 시기에 도움이 되는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보증금, 현지 정착비처럼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할 가능성이 있고, 노후의 월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남겨두거나 반납을 통해 복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받을까, 말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생활자금, 해외 정착 계획, 귀국 가능성, 앞으로의 소득,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목돈과 미래의 월 소득 가운데, 내 삶의 계획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비교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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