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2 · 국민연금

안 냈던 국민연금, 지금 내면 얼마나 달라질까?
등록: 2026.09.15
안 냈던 국민연금,
지금 내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제는 노후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제 이름으로 받을 연금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영주 씨처럼 육아와 돌봄, 퇴직, 사업 중단 등 삶의 변화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끊기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난 뒤 가입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때 미처 채우지 못한 공백 기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부해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추후납부, 즉 '추납'입니다.
다만 일을 쉬었던 기간을 모두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입 기록에서 실제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게 필요한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국민연금을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가입 기간도 한 달씩 자연스럽게 쌓이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일처럼 소득활동을 이어 가면 국민연금도 계속 납부하게 되죠. 하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 또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쉬게 되면 어떨까요? 소득이 끊기면서 보험료 납부도 함께 멈추기 쉽습니다.
황영주 씨도 그랬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먼저였고,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외벌이 상황이었죠.
이처럼 본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적용제외'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됩니다.
'제외'라는 말이 붙으니 국민연금과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용제외로 기록된 기간이라도, 나중에 조건만 갖추면 다시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공백 기간이 길더라도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다만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추납하려면 황영주 씨처럼 먼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일을 하며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이 쌓여 나중에 연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이 잘 안되어 당장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이때는 국민연금 자격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상태는 유지한 채 보험료만 잠시 쉬어 갈 수 있는데, 이를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적용제외와 납부예외는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지만 적용제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고, 납부예외는 가입자로 남아 있으면서 보험료 납부만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주 씨의 10년 공백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록상 서로 다른 상태의 기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했던 때는 '적용제외'로, 퇴직 뒤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입자 자격은 유지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때는 '납부예외'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단순 미납'으로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쉬었던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소득 배우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됐는지와 적용제외 사유·시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필자라면 군복무 기간도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 기간 또는 복무 기간으로 이미 인정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영주 씨처럼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라면, 추납으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연금액도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납을 고민할 때는 연금액이 두 배가 되는지보다, 추납 없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추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납을 고민하는 사람은 먼저, 추납을 하지 않아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황영주 씨가 58세에 임의가입을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경력단절 전까지 인정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7년 뿐이라고 한다면 황영주 씨는 60세 전까지 약 2년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 씨는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더라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10년, 즉 120개월까지 약 12개월이 부족합니다.

황영주 씨는 추후납부가 가능한 경력단절 기간 중 12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의 가입 기간 요건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세인 황영주 씨는 이미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60세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추납을 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 요건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황영주 씨는 회사에 다닐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 기간 중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을 더하면, 전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납 후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10년인 사람이 황영주 씨처럼 약 10년을 추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기간은 약 10년에서 약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나중에 받을 예상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고 해서 연금액이 꼭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다면,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 기간이 길다면,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늘어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는 내가 낼 보험료가 얼마인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필요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만큼을 냈을 때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 선택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추납은 과거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제도이지만, 추납 기간이 길다면 실제로는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간을 모두 신청하기 전에 내가 낼 추납보험료가 얼마인지, 또 그만큼 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10년 전 일을 쉬었던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납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월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황영주 씨가 현재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즉 60개월이라면, 이 기간을 모두 추납할 때 단순 계산으로 약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이 12개월 부족해 12개월만 추납하기로 한다면, 추납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약 120만 원입니다.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12개월만 추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을 모두 추납할지, 필요한 기간만 추납할지 먼저 정해 보세요. 그다음 내야 할 보험료와 나중에 늘어날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황영주 씨가 60개월을 추납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같은 60개월을 추납할 때와 보험료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60개월을 추납하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월 보험료가 다르면 총 비용도 달라집니다. 월 추납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약 600만 원이지만, 15만 원이면 약 900만 원입니다.


추납을 앞두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과거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는 거라면, 월 보험료를 조금 높여서 내는 편이 나중에 받을 연금도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가입자는 지금의 월 보험료를 더 높여, 추납 기간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반영하면 미래 연금액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원하는 만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정해진 범위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월 9만 6,230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월 보험료를 높인 만큼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때는 추납보험료 산정에 별도의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319만 3,511원을 넘더라도, 추납보험료에는 319만 3,511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인 'A값'입니다.


추납할 기간과 비용을 정했다면,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낼지 나누어 낼지 결정합니다. 이때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추납 개월 수와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추납 가능 기간이 119개월이라도, 30개월만 추납이 필요하다면 30개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최대 60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월 추납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30개월분 추납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300만 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최대 60회까지 매달 한 번씩 나누어 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월 납부액은 원금을 단순히 나눈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매달 내는 금액뿐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총 납부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을 고민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게 실제로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을 채우면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내게 필요한 추납 기간과 감당 가능한 납부 방식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다만 적용제외 기간이 있거나 미납과 추납 대상 기간이 섞여 있다면, 온라인 가입내역만으로는 어느 기간까지 추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가입이력을 확인한 뒤, 정리한 기간과 납부 방식으로 추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보험료와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비교한 뒤 신청까지 마쳤다면 추납이 내 노후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해집니다.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모든 기간을 무조건 메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내 가입 기록에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는 데 필요한지, 또는 앞으로 받을 연금액을 더 늘릴 만한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납의 기준은 "최대 몇 개월까지 낼 수 있나"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기간은 몇 개월이고, 그 비용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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