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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관리법] ISA 혜택 확대! 더 좋아진다는데... 연말정산, 절세, 투자 활용법

[1:1 자산관리법] ISA 혜택 확대! 더 좋아진다는데... 연말정산, 절세, 투자 활용법

등록: 2024.04.25

ISA 혜택 확대!
더 좋아진다는데...

연말정산, 절세, 투자 활용법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이 많다던데, 뭐가 있을까요?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는데…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금리 우대에 세제 혜택까지 지원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평소에 없던 목돈이 갑자기 생기니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 욕구가 발동하여 돈을 펑펑 쓸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길 것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 돈을 잘 불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24년 2월에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쉽게 돈 모으는 금융 서비스

오래전부터 정부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산업지원, 계층지원 등)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금융상품 또는 계좌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재형저축, 비과세장기증권펀드와 같은 추억의 상품이나 최근의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상품이 모두 그런 목적의 상품들이었지만 대부분 일정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용 가능한 상품구성이나 광범위한 가입대상, 유리한 세제 혜택 구조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ISA가 등장했습니다.

ISA는 원래 1999년 4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근간으로 자리 잡은 제도였는데, 이를 우리나라가 2016년에 도입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가 운용하며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형 ISA와 고객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하는 일임형 ISA로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연금계좌와 연결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되었고, 곧이어 주식과 채권 운용이 가능한 중개형 ISA까지 출시되었는데, 3가지 유형 중에서 중개형 ISA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이자와 배당 시 15.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15.4%에 대한 세 부담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축과 투자 금액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 부담의 걱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땐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의 경우에는 9.9% 분리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또한, 운용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해지 시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까지 모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ISA의 큰 혜택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투자금이 커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에서 ISA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투자를 ISA 하나로 해결

우리가 주식, 채권, 펀드, ELS와 같은 파생상품 등을 매수하거나 관리하는데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도 각각 정산한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ISA에서는 이 모든 상품을 한 계좌 내에서 매매 및 가입이 가능하고 발생하는 손익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겠죠.

손익통산이란 ISA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다음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즉, ISA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 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ISA에서 올린 수익이 1,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 가입 시 1,500만 원을 3개월 동안 RP에 맡겨서 30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RP에서 자금을 뺀 뒤 국내 상장된 ETF 중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해 총 600만 원의 이익을, 해외주식형 ETF에서는 총 970만 원의 이익과 5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먼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내주식형 ETF 매매에서 얻은 차익(600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ISA에서는 매매차익(970만 원)과 매매손실(500만 원)을 상계해 주므로 47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RP에 발생한 이자 3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합쳐서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중 ISA 통장 혜택에 의해 200만 원(일반형으로 가정)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9.9%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9만 7천 원입니다.

만약 일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이러한 손실 상계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970만 원과 RP 이자수익인 3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154만 원을(소득세 15.4% 적용)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손익을 통산한 다음 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보다 손익통산을 통해 얻은 절세 효과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고,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는 경우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만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900만 원을 모두 저축하면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이와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ISA를 3년(의무가입기간)마다 해지해서, 기존 납입금은 연금계좌로 보내고 다시 신규로 가입하여 3년을 납입했다가 연금계좌로 또 납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 활용하면 3년마다 300만 원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만기 된 금액은 일반적인 금융세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가로 세금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10%는 500만 원이지만,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이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어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만 15세~19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 직전 3개년 동안 종합과세 대상자인 적이 있으면 가입 불가능)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되어 누적되므로 1차 연도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2차 연도에는 4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둘째 해에는 3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이후 4년 차까지 납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엔 1억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는 신탁형, 일임형에서 할 수 없었던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 내에서 배당∙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도 저율의 분리과세(9.9%)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의 배당∙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배당 주식이나 ETF, 해외투자 ETF, 리츠, 인프라펀드, 채권과 같은 상품들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수령 후 재가입해 새로 한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령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죠.

다만, 금융소득이 높아 연간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계좌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의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ISA에 가입해 대신 저축해도 ‘증여세 공여 한도’ 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 부담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기 위해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도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입할 돈이 없더라도 먼저 만들어 두면 유리하니 1만 원이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금계좌와 연계하여 추가 세액공제(연말정산)를 받으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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