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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절세가이드 #3-1] 채권, 이자 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이 있다?

[절세가이드 #3-1] 채권, 이자 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이 있다?

총 10개 시리즈 콘텐츠       등록: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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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이자로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갈 수가 없어 예금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합니다그래서 도지현 씨는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은 부동산에 투자한다주식에 투자한다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래서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막상 채권에 투자하려고 보니 채권투자의 수익률이 단순히 표면이자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채권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대규모 자금의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 투자자금이고 채권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채권 권면에 표시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권면에는 최종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날짜인 만기(1, 3, 5, 10년 등)와 함께 1년에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자율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표면이자율 또는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면 정해진 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등)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게 되고만기가 되면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도 있습니다.
채권도 국채나 전환사채는 상장되어 매매되기도 하고 상장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어 매매차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과세됩니다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펀드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는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정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과세 제외는 세법에서 과세 항목으로 나열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과세 제외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매매차익을 더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표면금리가 10%, 만기가 10년인 채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채권을 매도하였는데가격이 10% 하락하여 9천만 원에 매도했다면채권의 실질 수익은 얼마일까요?
 
1년 동안의 이자소득은 1억 원의 10% 1천만 원이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자소득세는 154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수익은 846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세후수익은 846만 원입니다.

만약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며이자가 지급될 때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 원천징수 되며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됩니다.
만약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채권 매도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채권에 투자하면서 절세도 하고 싶다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채권에 투자하면 됩니다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장기채권 브라질 국채가 있습니다.

장기채권의 경우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채권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매매차익환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왜 비과세될까요?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 조세정책 때문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행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브라질에서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죠.
하지만 브라질 조세정책상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분리과세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배당소득은 원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합니다.

장기채권의 경우도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3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장기채권 분리과세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아예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분류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도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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