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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예방주사!_투자자 숙려제도와 청약철회권

안전한 투자를 위한 예방주사!_투자자 숙려제도와 청약철회권

등록: 2021.11.25

나 오늘, 실수한 것 같다
오늘 가입한 상품 취소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저는 68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너무 어럽고 판매직원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오긴 했는데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잘못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이지만 며칠 안 됐는데…. 취소할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
가입일로부터 7일까지청약을 철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여 상품 모집 기간 경과 후 2일 이내(숙려기간동안 청약을 철회하거나 승낙·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당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이거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거래소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채권형 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은 판매부터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이 녹취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이 높고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가입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녹취의 목적은 금소법에서 정한 6대 판매원칙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 및 금융소비자의 가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 과정이 있기에 판매회사의 책임 있는 투자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때, 사례의 박 노식씨에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요약설명서)가 제공됩니다.

2. 고난도 투자상품은 다시 한번 가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고난도 상품 관련 안내문에 숙려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문 일부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ELS XXX, ELS YYY 청약마감일 8 26)
 
     청약일정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 청약 XX 8 19 ~ 8 21 숙려기간 8 22 ~ 8 23
     개인 전문투자자/법인 청약 XX 8 19 ~ 8 26 숙려기간 없음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원금손실 가능성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청약 · 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으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박 노식씨의 경우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에 청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를 표현하면 청약·계약이 확정됩니다.

과거에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이 만 70세 이었으나 2020 5 10일 자로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령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구조 및 운용전략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금융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 분쟁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판매회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고령자는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금소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고난도 상품 등)에 대해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시장해외증권 시장 등에서 상장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금소법상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고난도 금전신탁계약·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능력경험과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 녹취숙려제도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판매회사가 책임 있는 투자 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과거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금융투자상품의 이해가 전제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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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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