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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지 않은 주식, 나도 살 수 있나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 나도 살 수 있나요?

등록: 2021.08.20

“이 기업이 뜬다” 하면 사람들은 검색창을 열어
해당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검색창을 열어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그러나 모든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익숙한 코스피(KOSPI) 시장에는 809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코스닥(KOSDAQ)시장에는 1,505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기준일: 2021.07.07). 
그러나 뉴스를 보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여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들도 거래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걸까요?
 
K-OTC라고 들어보았나요?
K-OTC Korea Over The Counter의 약칭으로비상장 주식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입니다.
2021 7 7일 기준으로 총 139개 기업, 141개 의 종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K-OTC시장도 2021 6월 말 시가총액 22 991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 493억 원, 29.6%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거래대금만 해도 7 954억 원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 IPO전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럼 K-OTC시장에서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은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요(MTS HTS를 통해도 가능).
 
몇 가지 상장주식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K-OTC시장의 매매에서는 ‘지정가주문’만 가능합니다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상대매매방식’이어서 매수주문가격과 매도주문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매매가 성립됩니다. 
또한 매매 시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매수 시 계좌잔고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이 100%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주문이 불가능하고 매매거래시간인 9시부터 15 30분이 지나면 동시호가나 시간외 시장이 없다는 게 상장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장시장과 다른 내용만 주의해 K-OTC시장에 참여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상장 주식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비상장 주식 거래는 K-OTC시장 거래가 가능한 34개 지정 증권회사에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만약 기존에 해당 증권회사에 거래계좌가 있으면 동 계좌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 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
교보증권대신증권리딩투자증권메리츠증권모간스탠리인터내셔냘증권 서울지점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 BNK투자증권삼성증권상상인증권신한금융투자, CIMB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UBS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JP모간증권카카오페이증권, KTB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양증권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상장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K-OTC 기업들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적용되는 증권거래세가 모두 다를뿐더러 거래 시점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K-OTC에서 거래할 경우의 증권거래세는 매도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0.23%(2023 1월부터 0.15%)가 부과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회사에서 매도 금액에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납부를 해주지만장외거래(K-OTC 지정 증권사를 제외한 거래)를 할 때에는 매도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납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증권거래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2 7일에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한 경우
반기 말일인 2021 6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K-OTC에서 거래하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K-OTC외에도 다양한 사설 비상장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K-OTC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의 안전성]
먼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사적 거래가 아닌증권회사의 HTS MTS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장참가자에 의해서 매수가격매도가격이 제시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됩니다.

[세금혜택]
또한 K-OTC 세금납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낮은 증권거래세율이 적용(K-OTC 0.23% VS 장외거래 0.43%)되고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소액주주의 경우 벤처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사설 장외시장에서 거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비상장 주식을 반드시 K-OTC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설 장외시장을 통해 매매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시장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외거래 시 상한가/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 주가가 하루에 2배 오를 수도 있지만하루에 반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시장 참가자가 상장 주식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시장에 거래 참가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사고 싶을 때 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함께 상존함을 의미합니다.

또한대부분의 사설 장외시장은 장외 브로커가 호가 및 매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투자 초보자는 전화 등을 이용한 개별접촉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확정하게 되는데장외브로커와의 거래협상에서 공정한 협상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뉴스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거래를 할 때는 K-OTC를 통해
가급적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나 대기업 등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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