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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알아보기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알아보기

등록: 2021.07.30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던 A씨는 금융상품 투자하기가
원래 이렇게 번거로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에게 직접 성과가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싶어 점심시간에 잠시 방문했을 뿐인데 이것저것 질문도 많고 기록하고 서명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 슬슬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금융회사에 방문한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금융상품 상담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DLF사태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금융상품 판매 및 가입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회사에게 금융소비자의 정보(금융거래 목적재산상황거래경험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수익 변동 가능성투자 시 위험이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것 등에 관련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은 보통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접목되어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첫 단계는 바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한 A금융상품 판매업자는 A씨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보통 A씨로부터 서명기명날인 등 서류에 체크하는 형식과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뒤 투자자 정보 확인서면담 결과 등을 점수화하여 A씨의 투자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등급분류는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안정형-중립형-공격형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6등급(매우높은 위험-높은 위험-다소 높은 위험-보통 위험-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등으로 분류됩니다.

적합성의 원칙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금융상품 취득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선 판매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A씨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상품을 선정해 투자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안정형 등급 고객인 A씨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자신은 공격형 상품에 가입하길 원한다면금융상품 판매회사는 이를 고지하고 확인한 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A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A씨에게 금융상품의 운용전략원금손실 위험수수료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상품을 설명하고, A씨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필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엔 투자설명서 수령 및 이해를 했다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하며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보장성예금성투자성대출성 상품유형에 따라 필수 설명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A씨가 금융상품 투자를 원치 않는다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권유를 중단하고투자를 원할 경우엔 A씨의 서명 날인 등을 거쳐 금융상품 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A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죠.

B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대출 승인이  나도록 도와줄 테니 새로 나온 C펀드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은 C펀드에 대해 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절대로 원금손실이 없고 고수익이 나는 펀드라고 설명을 하며 B씨에게 좋은 펀드를 가입하게 해준 거라 생색을 냈습니다.
B씨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지만 대출 승인을 도와준다는 직원의 말에 어쩔  없이 펀드에 가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의 상황을 보면 금융회사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나오는데요어떤 행위일까요?
 
먼저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C펀드를 가입해달라는 금융회사 직원의 행동입니다.

이는 주로 대출상품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출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 요구부당한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C펀드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은

부당 권유 금지는 상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데요과거 독일 국채 DLF 펀드 판매 때처럼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는 설명 등은 부당 권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금융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기록 또는 녹취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C씨는 당분간 여윳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일반 예금보단 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상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광고 전단의 추천 펀드는 수익률 표시가 수익률이 좋았던 1년간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긴 기간의 수익률을 보고 펀드에 가입을 결정짓고 싶었지만 광고전단 어디에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순 없었습니다.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대한 광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허위·과장 광고나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을 금지하고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펀드 상품과 같은 투자성 상품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거 운용 실적을 포함할 경우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반드시 약관 및 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지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금융상품 광고 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예를 들어 수익률이 좋은 1년만을 표시하고 수익률이 좋지 않은 직전 2, 3년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만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용상품 수익률을 특정기간(가령 직전 1개월의 기간 수익률이 10%) 수익률을 연율화 하여 연 120%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면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이익이 큰 것처럼 오인하게 하기때문에 잘못된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칙을 위반(광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소비자에게는
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어지게 되고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계약체결일로부터 최장 5년간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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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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