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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이것 만은 알고 가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것 만은 알고 가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록: 2021.07.05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찾은 A씨는
직원의 권유로 DLF상품에 가입했습니다.

DLF 처음 들어보는 금융상품이었지만 금융회사 직원이 추천한 거고 수익률 또한 좋다고 하니 직원의 말에 따라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고 상품에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률을 확인하러 금융회사를 찾은 A씨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수익률이 좋긴 커녕 원금의 반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당시 A씨가 모든 내용에 동의했고 위험성 또한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A,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말 금융회사가 판매한 고위험상품의 문제점이 하나둘 터지며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 3월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 3 25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었죠.

금융시장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화된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 등)이 탄생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점차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습니다.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 ELS(Equity Linked Security : 주가연계증권),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 MMF(Money Market Fund)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름은 들어보았으나이 금융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그리고 어떤 경우에 손실이 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정보에 익숙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정보에 익숙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원천도 다르기 때문에 금융정보에는 항상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금소법은 이러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률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가입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자세한 설명)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죠.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가 개별 금융업법(은행보험증권 등)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단일 기본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통합하고자 한 것도 이번 금소법의 큰 목적입니다.

평생 은행만 이용한 K씨는 A은행에서 권유한 사모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A은행의 상품이라 생각했죠믿을 수 있는 은행이고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원금과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잠시가입한 사모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K씨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사모펀드는 A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B운용사에서 운용하고 판매만 A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요.

K씨는 그동안 거래해 온 은행 상품 중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익숙해져 있었고 특히 은행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같을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3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상품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특성이나 보험회사의 특성 등에 따른 상품 분류가 아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거죠.

판매사를 따지기 전
상품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ㆍ판매회사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통칭한 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상품 자문업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재분류하여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의 유형과 판매업자를 재분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K씨처럼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은행상품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은행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 반드시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금소법에서는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펀드나 변액보험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을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죠.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생각이 바뀌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면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 신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반환 해주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판매업자 등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문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나 금융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법률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회사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상품설명을 자세히 하고일정한 경우 녹음을 병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경우 자필서명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칫 번거로울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귀찮다는 생각보단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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