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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스마트한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를 위해 더 똑똑해진 ISA

스마트한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를 위해 더 똑똑해진 ISA

등록: 2021.05.20

2021년 세법개정 내용에 보면 ISA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용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ISA 2016년 소위 ‘절세만능통장’이라고 불리면서 가입 열풍이 불었던 개인종합재산관리(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재형저축에 대한 좋았던 기억도 있고,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여 전 국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입되는 과정에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입요건, 5년에 이르는 의무 가입 기간, 경직된 연간 납입 한도, 기대보다 낮은 세제혜택(비과세 한도 250만원)으로 ISA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서서히 잊혀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시장 환경도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하고 금리는 구조적 저금리로 들어서면서 은행권에서 특판으로 금리를 준다 해도 3% 내외 수준에 불과했으니 재산형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말 239만 계좌에서 2020년에는 193만 계좌로, 제도 일몰을 앞두고도 ISA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재산증식을 지향하면서 이 저금리 시대에 운용자산 중 예적금이 70~80%에 이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ISA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재테크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라면 일단은 관심 가져 볼만한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ISA 활용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우선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중도인출을 허용했으며 2020년에는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ISA 관련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면서
좀 더 쓸만한(?) 재테크 통장이 되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I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밀레니얼 세대가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기존엔 5년간 최대 1억 원 납입이 가능했으면서도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를 무조건 지켜야했던 경직된 면도 해소되어 납입 한도 이월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 동안 2,000만 원을 다 납입을 못하면 다음 연도에 전년도 한도를 합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기도 3년 이상에서 투자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만기 도래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일몰기한이 사라져 영구적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생 재테크의 기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비과세인데 절세가 무슨 의미냐 싶겠지만 ISA 계좌 내에서 운용하면 다른 이익과 손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활용성이 있고, 2023년 이후에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 예정되어 있어 더 의미가 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성과를 올린 ISA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P, 일부 ETF, ELS에서 2,1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ISA 내의 다른 ETF와 국내주식에서 손실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ISA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이런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손실 800만 원은 무시하고 이익금 2,150만 원에 대해 금융소득 관련 세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이 넘어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ISA 내에서 이런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손실 800만 원이 통산되어 실질소득인 1.3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될 뿐 아니라 원래의 세제혜택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150만 원에 대해서는 9.9%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손실을 동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ISA에서 운용하면 합리적인 자산들은 어떤 자산일까요?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세제혜택이 이자, 배당소득에 집중되는 만큼 고배당 내지 고수익의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평균 5% 이상의 배당 또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투자 ETF, ELS, 고배당 ETF, 리츠, 인프라 펀드 등과 같은 상품들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우선 리츠의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이 모두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임대료 상승 및 해당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 부동산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까지 고려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로, 항만, 철도 등)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혹은 상장 수익증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산업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일시적으로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므로 높은 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LS와 같은 주식 대체 상품의 경우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투자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에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과도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스텝다운 구조의 경우 기초자산은 지수형으로, 배리어는 낮추고, 조기상환 기회는 더 많은 저낙인(Knock-in)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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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또는 해외상장 ETF는 아직 ISA에서 운용 불가능하나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투자했을 경우 배당소득 대상이 되고, 직접투자 했을 경우 종합과세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이므로 저율 분리과세될 수 있는 ISA에서 운용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인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면 지금 당장 ISA를 개설해 둘 경우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투자할 자금이 없더라도 ISA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매년 2,000만 원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이월 누적될 것이므로 한 번에 투자 가능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에 한 번에 투자 가능한 한도가 6,0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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