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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일석이조의 연말정산 절세 투자전략!!!

일석이조의 연말정산 절세 투자전략!!!

등록: 2019.12.2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드는 고민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투자상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투자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절세 혜택이라는 것은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절세 혜택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금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연간 400만 원 납입할 경우 총 급여(근로소득 기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66만 원, 5,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일 경우 면 13.2% 52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고 13.2% 39.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개인퇴직연금(IRP) 개설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을 하게 될 경우 앞서 연금저축 400만 원에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 3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불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아 환급액은 115만 5천 원에 달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해 92만 4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납입한 700만 원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13.2%~16.5%에 달하는 수익률을 아무런 리스크 없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고스란히 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리스크라고 한다면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이를 중도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연금저축의 경우 5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불입액의 5%가 해지가산세 명목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절세 혜택, 곧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중도해지 없이 적어도 55세까지 기다려야만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여유자금으로 노후대비를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싶다면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납입한도인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이 금액을 다른 은행에 저축했을 경우 매년 내야 하는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전환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자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할 경우 3천만 원까지는 투자금액의 100%, 3천만 원~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이므로 아무리 벤처 인증기업이라고 해도 기대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투자를 해야 하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해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얻은 주식은 최소 6개월간 매도와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유망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저금리 시대에 꽤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아는 만큼 투자도 하고 더불어 절세 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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