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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등록: 2019.12.23

연말정산이란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듬해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뒤 세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세금을 예측하여 대략적 금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반대로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시 2가지 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라는 것입니다.

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을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금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 금액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서 기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액공제는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이뤄졌는가에 따라서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월의 월급을 보다 현명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함은 물론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몇 개씩 사용하기도 하는데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연말정산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지출은 총 급여(세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반해 현금과 체크카드의 경우 두 배인 30%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 수준까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와 할인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25%인 1,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1,000만 원 사용할 경우 30%의 공제를 받아 최대 공제액인 300만 원을 채울 수가 있는데만약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에는 15%의 공제비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공제액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구분되어 있어 신용카드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소득공제 시 총 급여와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합산 기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부부가 동시에 지출해야 하는데결국 가계 총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비로소 공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만큼 총 급여의 25%인 소득공제 기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클 경우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저하게 클 경우에 원천 징수되는 세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사용액공제금액을 잘 따져서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 사용 외에 부가적으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되며 소득공제액은 40%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꾸준히 해왔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이나박물관미술관 관람이나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30%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사용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그러나 간혹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대표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또는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보조기 구입액이 그렇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라든지 중·고등학생 교복비 역시 자동 조회가 되지 않고기부금(종교기부금 포함역시 자동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을 마련하여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고생이나 대학 등록금혹은 근로자 본인의 해외 교육비 역시 자동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해당 서류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에 공제혜택은 총 급여 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은 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연간 240만 원 한도를 채우려면 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40%에 해당하는 연간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상품 계약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85㎡ 이상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간주하고 추징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2년 이상 경과된 청약저축의 금리는 1.8% 수준이며 고금리 상품은 아니지만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지만 장기간 불입이 가능한 경우 자산 증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최근 1인 가구도 많아지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도 늘어나는데 월세 역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12%,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확인서 혹은 통장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50만 원 정도의 납입자가 공제율 10%를 적용받게 되면 연납입액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납입자는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보다 많이 받기 원한다면 절세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절세 방법을 잘 숙지하여 평소 지출 또는 저축이나 투자 습관을 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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