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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에는 세금이 없다고? 펀드, 무엇에 언제 과세되나?

주식형 펀드에는 세금이 없다고? 펀드, 무엇에 언제 과세되나?

등록: 2019.06.28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 전문기관인 운용사가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집합투자 상품입니다. 

2000년 초 금융상품 투자자들에게 적립식 펀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0여 년 전엔 중국펀드와 같은 해외펀드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단순한 해외 주식뿐 아니라 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 등 너무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펀드들은 그 수익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수익과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매매차익, 국내 주식선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익의 대부분이 국내 주식매매차익인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분류되므로 펀드 안에서는 국내 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예금 같은 곳에 일부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 내에서도 과세되는 주식배당이나 이자수익도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단지 국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은 각 투자대상의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즉,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매매차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다른 이익 발생한다고 해도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닌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원유나 금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펀드는 보통 ‘결산일’과 ‘환매일’에 과세됩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합니다.

이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대신 결산 이후에 환매할 때 실제 수익을 지급받으면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만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자연스레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시점에 수익이 나서 세금을 냈지만 그 후 환매할 때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결산 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펀드별로 결산일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환매할 때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면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이 누적되는 경우 환매할 때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KOSPI 200, KOSPI 100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다른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반주식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펀드에 투자한 경우보다는 수수료(0.2%~0.5% 수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ETF의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TF도 펀드처럼 매우 다양한데 세금 측면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형 ETF와 그 외의 ETF(해외주식, 채권, 원유, 금, 농산물 등)입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지만 그 외의 
ETF에 투자할 땐 다음과 같이 계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외의 ETF는?

다음의 ①, ②의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김 씨가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1,000만 원 매수해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과표기준가로 계산하면 200만 원 증가했다면 30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작은 200만 원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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