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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 "채권", 어떤 세금을 내나?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 "채권", 어떤 세금을 내나?

등록: 2019.05.24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미국과 중국이 각자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란 금융투자의 리스크 원인인 채무불이행, 시장가격변동,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대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량채권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련 세금과 비과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 자금이고 채권은 상환의무가 있고 표시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채권에 투자한 경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이자소득이라 합니다.

보통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됩니다.

이자소득 외에 채권도 국채나 전환사채는 상장되어 매매되기도 하고 상장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할 수 있어 채권 매매차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권가액이 하락할 때 중도 매각의 경우는,

Q김 씨는 A 회사 발행채권(시장이자율 7%, 표면이자율 7%)에 1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A 회사의 채권 시장이자율이 10%로 올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총 15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김 씨가 내야 할 세금은 없을까요?

A아닙니다. 김 씨는 6개월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 350만 원(1억 원 × 7% × 6/12)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김 씨가 A 회사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150만 원은 사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350만 원과 채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500만 원이 상쇄되면서 순손실 15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채권을 중도에 매도했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채권의 매매차손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채권의 투자이익인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듯이 채권매매차손도 과세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채권 과세 중 알아두면 좋을 물가연동국채와 브라질국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원금 및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놓은 국채입니다. 이 채권은 표면금리를 낮게 정해 놓는 대신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표면금리가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대신 물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하락 시에는 원금 보장이 되어 안전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4. 12. 31 이전에 발행되는 물가 연동국채는 낮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금증가분은 개인들에게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5. 1. 1 이후에 발행되는 물가 연동국채는 표면금리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됩니다.

[ 출처 :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중에서 ]
(투자Tip) 물가연동국채는 발행일을 따져보고 투자하자!

세법의 개정으로 2015. 1. 1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표면이자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바로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라는 것입니다. 즉, 2015년 이후에 투자하더라도 2014. 12. 31 이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라면 여전히 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이 비과세 됩니다.

(투자Tip) 물가연동국채는 분리과세 신청으로 절세!

물가연동국채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된 국채이므로 장기 채권에 해당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33%, 지방소득세 포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서 적용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 이후 발행된 장기 채권은 분리과세 세제혜택 폐지. 단, 2017. 12. 31 이전 발행된 장기 채권은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분리과세 신청 가능

[ 출처 :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중에서 ]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채권 상품입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 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는 국채 등에 대해서는 각 발행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의 국채는 발행국가인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권이 있는 브라질에서 현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은 한국은 과세권이 없고, 브라질은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어 한국, 브라질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출처 :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중에서 ]

* 동 자료는 2019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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