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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요약정리 및 절세 Tip

연금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요약정리 및 절세 Tip

등록: 2019.05.17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남자 79.7세, 여자 85.7세)입니다. 

이는 2007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인 79.2세보다 3.5세나 늘어난 것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2065년에는 남자 88세, 여자 91세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 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오히려 늘어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입니다.

[ 참고 : 사적연금상품의 종류 ]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소득(세액공제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수령 부분 해당)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금액은 연금소득에서 
①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본인·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를 차감 과세표준에 
③ 6.6% ~ 46.2%의 누진세율 적용하고 
④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계산됩니다. 

[ 참고 : 연금소득공제표 ]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인지, 퇴직연금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여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퇴직 후 소득공백기인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세액공제 사적연금은 5.5%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세액공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참고 : 사적연금 과세 방법 ]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든지 퇴직연금계좌든지 근로자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단, 해당 원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익은 운용할 때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없이 세금이 이연 된 것이므로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출금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원천징수(분리과세)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 불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전체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 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①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②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③ 80세 이상은 3.3%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입만 있고,
세액공제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이하면
공적연금은
공단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사적연금은
금융기관 원천징수로
세금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1.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공적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리과세 가능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합산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 동 자료는 2019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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