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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적립!!!, 자녀 종잣돈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첫걸음

월 20만 원 적립!!!, 자녀 종잣돈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첫걸음

등록: 2019.05.08

[ 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

적절한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에도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를 하면서 자녀들의 경제력을 쌓아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2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동일인을 판단할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3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있고 누진세율구조입니다.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Q1. 김 씨는 자녀 A(10세)에게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1증여재산 평가 : 매년 24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아래 산식에 따라 2,048만 (천원자리 이하 절상)으로 평가됩니다.

2여세 계산해 보기 : 증여가액 2,048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 원(미성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8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여세 신고하기 : 월적립식 펀드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로 이체(대체)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김 씨는 자녀 A(10세)에게 월 25만 원 
(연간 300만 원) 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증여재산 평가 : 매년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약 2,559만 (천원자리 이하 절하)으로 평가됩니다.

2여세 계산해 보기 : 증여가액 2,559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 원(미성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59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을 계산해보면

559만 원에 10%를 곱해서 
55만 9천 원이 됩니다.

3여세 신고하기 : 자녀의 계좌로 처음 이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3% 신고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며, 산출세액 55만 9천 원의 3%인 16,770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어

542,23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4중도 중단 & 펀드 상승 :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한 경우에 증여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펀드의 평가금액이 상승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10년간 월 20만 원을  
자녀 통장에 펀드로 적립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월 19만 5천 원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미성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2019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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