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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금융상품 투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금융상품 투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등록: 2019.04.29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다양한 상품에 분산해 투자하려 할 때 상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필수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을 얼마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땐 자신이 거둔 수익에서 세금을 빼고 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자할 금융상품에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률!

A라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7%이고, 
B라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6%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A가 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후수익률을 비교해 보아야 비로소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소득세 과세대상인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포함되어 세금(총 26.4%, 지방소득세 포함)을 떼게 된다면 세후수익률은 5%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 상품은 비과세라 세금이 없어 세후수익률도 6% 라면 당연히 A보다는 B를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바로 흔히들 말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발생하는 소득도 다양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1) 이자소득세 
예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15.4% 

(2) 배당소득세
적립식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15.4%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6.6% ~ 46.2%)

(3) 연금소득세
연금상품(연금수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3.3~5.5%

공적연금 및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은
종합과세(6.6% ~46.2%)

(4) 양도소득세
해외주식매매 등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없음, 분류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5) 기타소득세
주식대여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22%,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6.6%~46.2%)

연금상품(일시수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율 16.5%, 완납적 분리과세(종합소득 중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

* 원천징수세율은 예외적인 사항 있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그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원천징수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