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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12] 골든 노후를 위한 연금소득 절세전략!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12] 골든 노후를 위한 연금소득 절세전략!

등록: 2018.12.1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 설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거기다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를 인생2막 이라 할 정도로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골든 노후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경우,실제로 은퇴 후 연금소득들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교사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교원연금도 꾸준히 쌓아온 이선생님(59). 개인적으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개인연금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주변에서교원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만약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환급해줍니다그러나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해 받는 사적연금액도 있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이하면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데요,이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물론 사적연금소득 외에도 정해진 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먼저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종합과세된다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인데 종합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6.6% ~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소득의 여부에 따른 연금소득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적연금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공적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리과세 가능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적연금수령액을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면 합산과세를 피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많은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적립 시 혜택이 있는개인연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왕이면 수령 시 비과세가 되는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② 사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많지 않다면?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데요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부부기준으로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230만원, 최소 생활비는 167만원이라고 합니다.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이든 금융상품을 통한 연금소득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할 텐데요,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노후준비적립 시부터 수령 시까지 꼼꼼한 절세전략을 통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동 자료는 2018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