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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5] 증여세 절세전략, 시작이 반이다!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5] 증여세 절세전략, 시작이 반이다!

등록: 2018.11.13

2018 7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 3,444억원으로 2016 18 2,082억원에 비해 28.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에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겠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여세를 어렵게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증여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증여재산공제


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증여재산공제액이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할 수 있는 면세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구분단위 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성인인 경우 직계존손(부모·조부모·)에게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 10년간 합해서 5,000만원인 것입니다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 받고 어머니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 받으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02. 증여세, 얼마나 낼까?

Q. 자수성가한 나부자(65)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자신처럼 하면 나중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억원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데과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

연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할 지 증여세를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됩니다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5천만원에 10%를 곱해서 500만원이 되는데요증여한 달의 말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5% 신고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산출세액 500만원의5% 2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어 47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입니다아래의 세율표는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만들어진 것인데요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 2,000만원인 경우 세율표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누진공제액을 활용해 보면 1 2,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해 보다 간편하게 산출세액 1,400만원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03. 10년 이내 증여, 합산한다고?

여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바로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동일인을 판단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한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이 때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인과 장모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한 사람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까요아닙니다장인과 장모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증여공제액 적용 시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별로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절세도 세금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