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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3]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3]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

등록: 2018.11.02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성실(56),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며 조금씩 조금씩 가게를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종합과세가 되면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


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금융기관은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하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2,0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이미 원천징수 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 비교해 그 차이인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1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에 반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된다면 이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도 38.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23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조건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세금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하게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