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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2]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대비 미리 실천해야 할 '절세 수칙' 3가지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02]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대비 미리 실천해야 할 '절세 수칙' 3가지

등록: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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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보니 부양가족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가 없어 늘 세금이 많습니다.

올해 또한 큰 차이가 없어 환급은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한데요.

저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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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에 부양가족도 없는 사례 자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납부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납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에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라 불립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관리·운용하게 하여

퇴직 시 연금을 받는 제도로 퇴직 후,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상품입니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로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운용 방법에 따라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는 주택 마련이나 공공 주택 입주를 목표로 납부하는 청약저축기능과 민영주택 입주를

목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납입기간은 청약 당첨까지이며 매월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9.12.31 이전 가입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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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금융상품은 각각 다른 한도와 세제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도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금액 최대 400만원 한도에 한하여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 소득세 포함),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가 3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 불입 시, 7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최대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7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한도와 합하여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과는 별개로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공제 사항들

(예: 인적 공제 및 의료비 공제)과도 또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만 가입한 경우


예시 1)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500만원을 납부한 경우

- 공제 한도: 400만원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 최종 세액공제액: 66만원 = 400만원x16.5%(지방 소득세 포함)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


예시 2) 종합소득 금액이 8,000만원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500만원을 납부한 경우

- 공제 한도: 700만원 = 4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3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에서

연금저축 납부 분을 제외한 금액)

- 최종 세액공제액: 92만 4천 원 = 700만원x13.2%(지방 소득세 포함)

 

예시 3) 종합소득 금액이 2억 원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5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을 납부한 경우

- 공제 한도: 600만원 = 300만원 (종합소득이 1억 2천만원을 넘는 사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

+ 300만원(퇴직연금 납부 분)

- 최종 세액공제액: 79만 2천원 = 600만원x13.2%(지방 소득세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해당 연도 납부 분 중

최대 240만원에 한하여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공제 사항들과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총 급여소득액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120만원을 납부한 경우

- 공제금액: 48만원 (120만원 x40%=48만원)


예시 2) 총 급여소득액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을 납부한 경우

- 공제금액: 96만원 (240만원 x40%=96만원)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며 절세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 예상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총 소득을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고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