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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8] 연금도 ‘세금 다이어트’ 필요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8] 연금도 ‘세금 다이어트’ 필요

등록: 2018.08.10

“투자의 시대 개막...
행복 100세는 투자로부터“

100세 시대는 30년 남짓한 직장생활로 40년의 긴긴노후를 보살펴야 합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미래의 기회는 생각보다 늦고, 미래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산관리가이드>는 자립기(2030대), 성숙기(40대), 수확기(50대 이상)의 재무목표를 살피고,

결혼식 평균 비용, 내집마련 방법, 은퇴자들의 노후준비 현황 등 다양한 실생활 평균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여 현재 자신의 미래준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게 생애주기별 적합한 투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다. 연금 수령기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 풍족한 노후의 증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자고 연금 받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다. 게다가 알고 준비하면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연금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 적용되는 세제 혜택과 세금부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적립할 때 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은 나중에

수령할 때 과세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자신이 부담한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수령 시 연금 소득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다. 연금저축 납입분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은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은 연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 된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 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세액 공제를 받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적격 연금과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수령 시 비과세되는 비적격 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보다 현역에 있을 때 소득이 많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현역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이 줄어든 퇴직 이후에 소득세를 내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즉, 세제 적격 연금을 우선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소득세는 저율일뿐더러,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공제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 공무원처럼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퇴직 후 금융소득, 임대업 등으로 고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런 경우에 사적 연금까지 같이 받게 되면 고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는 세제 비적격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10년 이상 유지한 변액연금과 저축성 보험, 그리고 종신형 즉시연금 등의 수익은 비과세다.

 

이와 같이 세금공제로 인한 절세효과와 퇴직 후 내게 될 소득세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세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안 넘으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