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04] 세금으로부터 노후자금을 지켜라
등록: 2018.07.18
“투자의 시대 개막... |
세금을 아끼려면 첫 번째로, 퇴직연금 납부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 2014년 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연 400만원에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가 신설된 것이다.
고소득 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된 점이 조금 아쉽긴 하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쳐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300만원을 기존의 세액공제 외 별도로 추가 공제 해준다.
기존에 400만원을 납입하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인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원까지 더하여 총 700만원의 16.5% 인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9만5,000원 이나 혜택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대비도 하고 일석이조의 투자다.
매년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면 은퇴 후 수령 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증가할까? 50세인 직장인이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 후 60세 시점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50세인 직장인이 59세까지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저축한다면
매년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5%의 수익을 가정하면 10년 후 IRP 잔고는 약 4,000만원이 되고, 20년의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매달 2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액공제 받은 금액까지 전부 재투자 했다면 실제 체감 수익률을 5%에서 7.2%로 증가한다.
퇴직연금의 두 번째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 수령 시에 받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던
퇴직연금이 금액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연금화’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세금의 30%를 감면받는다.
창업이나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쓸게 아니라면 결국 퇴직연금은 생활비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 해 생활비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IRP가 적격이다. 어차피 생활비 용도면 한 번에 목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
매년 초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거나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인출하면 된다. 즉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꺼내 쓰면 된다.
굳이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인출하면 연금과 동일하며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남은 금융자산의 운용에서도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나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여러 투자상품까지, 주식, 채권, ELS도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 은퇴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투자 자산들이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 만큼을 제외하곤 3년, 5년, 10년 단위로 목표 인출 시기를 나누어 정한 후 적절한 상품에 투자하면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갈 수 있다.
흔히 급여생활자를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세금을 워낙 칼같이 떼다 보니 내가 사인했던 연봉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차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도 노후자금만큼은 현명한 절세 전략을 구사해보자.
은퇴 후 소득도 중단되는데 세금까지 많이 내면 정말 서글플 것이다. 노후자금을 쌓아갈 때부터 꺼내 쓸 때까지, 적립에서 인출의 모든 시기에
철저한 절세 방안을 마련하자. 그 중 가장 쉽고도 합법적인 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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