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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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4] 연금계좌! 직장인과 은퇴자에게 절세의 꿀팁이다?
등록: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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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서혜성 씨는 올해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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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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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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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천하는 상품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합하여 부르는 말인데,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할 때 꽤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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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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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과 공제율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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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에 합해서 7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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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한도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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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이나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에서 정한 요건(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도금액 내 인출)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한도금액 이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때 환급세액 늘리는 데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노후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세액공제에서 노후준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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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가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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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50% 중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 의무가입기간은 3년
- 소득공제 신청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3,0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
- 투자금(최대한도 3,000만 원)의 10% 소득공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선택 가능
※ 소득이 증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받으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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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는 2022년까지 가입하여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2년 전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투자금(3,000만 원 한도)의 1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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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득이 가장 높은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만약 2019년에 투자했다면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다만 소득공제 받은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켜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 및 인출 시 소득공제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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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적연금소득은 공단에서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환급해줍니다.
만약 이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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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5.5%로 원천징수 될 뿐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연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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