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등록: 2021.12.09
사회초년생인 서혜성 씨는 올해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다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입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상품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합하여 부르는 말인데,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할 때 꽤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과 공제율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에 합해서 7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한도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이나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에서 정한 요건(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도금액 내 인출)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한도금액 이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때 환급세액 늘리는 데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노후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세액공제에서 노후준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2018년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가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50% 중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 의무가입기간은 3년
- 소득공제 신청 최대한도는 투자금액 3,0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
- 투자금(최대한도 3,000만 원)의 10% 소득공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선택 가능
※ 소득이 증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받으면 유리함
코스닥벤처펀드는 2022년까지 가입하여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만약 2년 전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투자금(3,000만 원 한도)의 1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가장 높은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만약 2019년에 투자했다면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다만 소득공제 받은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켜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 및 인출 시 소득공제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적연금소득은 공단에서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환급해줍니다.
만약 이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5.5%로 원천징수 될 뿐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연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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