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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3-2] 제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라구요?

[절세가이드 #13-2] 제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라구요?

등록: 2021.12.02

40대 동학개미 최철환 씨는 최근 S전자 주식을 언제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조정장에 3억 원을 S전자에 투자하면서 10살 딸에게도 미성년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어치만큼 S전자 주식을 사줬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과 할아버지도 S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뛰어 좋긴 한데 생각지 못하게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사고 팔 때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주주가 되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아래 기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임. 다만,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됨.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말에 종목별 10억 원을 보유하거나지분율 기준으로 사업연도 말 뿐만이 아닌 언제라도 지분율 기준을 넘어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라는 것이죠?
코스피 종목 기준 10 원 또는 1%라면정말 재벌이 아니어도 대주주로 세금을 내야 하네요?

맞습니다게다가 주주 1인이 아닌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합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직계존비속배우자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의미합니다만약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 이내 인척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한다면 저도 대주주가 될 것 같은데요, 어쩌죠대주주가 안 되는 방법 없을까요?
 
1. 대주주 판단은 종목별로 하므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 하세요.
다만 대주주 판단  동일한 법인의 보통주와 종류주식(우선주 ),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하여 대주주 판단하므로 우선, 가족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3.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투자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알고그날 기준으로 보유지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투자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점입니다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법인이 6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 보유지분을 조정해야 다음 사업연도에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할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고 싶은데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매도한 주식의 매매대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고 결제되기까지 2영업일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2일 전에는 매도하여야 합니다.

  

1. 이미 대주주가 되었다면 1 이상 주식을 보유하세요.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종목을 1 미만 보유하다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22% 또는 27.5% 아닌 33% 적용됩니다.
1 이상 투자하는 것이 절세 팁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됩니다보유한 종목의 평가손실을 실현시키세요!
 
예를 들어, 대주주 종목에서 1억 원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해외주식에서 7,0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면?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을 실현시키세요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되어 순이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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