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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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13-1]고소득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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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희 씨는 연 소득이 꽤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각종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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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가는 금융상품은 많지만, 세금이 무서워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현행 소득세율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위험 다 감내하고 투자했는데 50%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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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며,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자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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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으로 장기채권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단, 2017.12.31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함)
-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가능
- 투자자가 금융회사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38.5%~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으므로 그 세율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시 세율이 33%로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33%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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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채권의 매매차익, 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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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이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거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ISA와 공모리츠, 공모부동산펀드입니다.
가입일 직전 3개의 과세연도 중 1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거나, 세제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전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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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절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한 사람이 다 보유하고 있고 금융소득 또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금융자산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증여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최종적으로는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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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연 금융소득은 20억 원 × 4% = 8,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로 2,8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 15.4% + 6,000만 원 × 41.8% = 2,816만 원
반면, 증여를 한 경우의 본인의 자산은 13억 원(20억 원 – 6억 원 – 5,000만 원 × 2명)이므로 연간 금융소득은 13억 원 × 4% = 5,200만 원이고, 본인의 소득세는 연간 1,645만 원, 배우자는 369만 원, 자녀는 각각 30만 원이 됩니다.
증여를 하면, 연간 2,816만 원 - 2,074만 원 = 742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증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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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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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2,816만 원 - 2,074만 원 = 7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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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간 증여거래가 있었다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여세와 절세되는 소득세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절세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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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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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고소득자라면 증여 후 오히려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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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후 직계존속의 상속이 개시되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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