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금융투자 가이드 |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의 길, 똑똑한 투자자가 답입니다.

[절세가이드 #13-1]고소득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가이드 #13-1]고소득자가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 2021.10.01

민석희 씨는  소득이  되는 사람입니다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각종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상품에 투자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관심이 가는 금융상품은 많지만, 세금이 무서워서요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현행 소득세율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위험  감내하고 투자했는데 50%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같네요.”

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며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종합과세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자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장기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으로 장기채권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만기 10 이상인 장기채권 (, 2017.12.31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함)
-  3 이상 보유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가능
-  투자자가 금융회사 또는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예를 들어 38.5%~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으므로 그 세율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시 세율이 33%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33%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채권의 매매차익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까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거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ISA 공모리츠공모부동산펀드입니다.
 
가입일 직전 3개의 과세연도  1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거나세제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세 절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을 분산시키는 입니다금융자산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소득 또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금융자산 증여를 통해 절세할  있습니다.
적절한 증여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최종적으로는 상속세까지 절세할  있는 방안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자의 연 금융소득은 20억 원 × 4% = 8,000만 원입니다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로 2,8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 15.4% + 6,000만 원 × 41.8% = 2,816만 원

반면증여를 한 경우의 본인의 자산은 13억 원(20억 원 – 6억 원 – 5,000만 원 × 2)이므로 연간 금융소득은 13억 원 × 4% = 5,200만 원이고본인의 소득세는 연간 1,645만 원배우자는 369만 원자녀는 각각 30만 원이 됩니다.
증여를 하면연간 2,816만 원 - 2,074만 원 742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증여 전>

<증여 후>

*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절세 효과>
2,816만 원 2,074만 원  742만 원

과거 10 이내 동일인  증여거래가 있었다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증여재산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증여세와 절세되는 소득세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이 절세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고소득자라면 증여  오히려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있습니다.

증여 이후 직계존속의 상속이 개시되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

 
 

<시리즈 콘텐츠 보러 가기!!!>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속합니다. 이용자는 투교협의 사전 동의없이 인용(발췌), 복제, 전송, 편집, 번역,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